조사 결과 새벽배송 노동자들은 과로로 인해 건강권·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었다. 응답자 57.7%가 최근 한 달 동안 건강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중 93.5%가 ‘아파도 일을 했다’고 했다. 65.0%는 ‘휴식을 할 수 없다’고 했고 85.4%가 ‘화장실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 쉬지 못한 이유로는 ‘물량(38.8%)’ ‘시간 압박(27.7%)’ ‘쉴 장소가 없음(24.9%)’ ‘소득 감소(8.0%)’ 등이 꼽혔다.
새벽배송은 특히 수면 패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34.8%가 ‘최근 한 달 동안 잠들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이는 2023년 근로환경조사 참여 일반 노동자 평균(12.4%)보다 3.3배, 야간노동자 평균(16.3%)보다 2.7배 높다. ‘최근 한 달 동안 자면서 자주 깼다’는 응답도 41.8%로 일반 노동자(14.1%)와 야간노동자(17.9%)보다 높았고, ‘자고 일어나도 지치고 피곤하다’는 응답은 65.0%로 일반 노동자(18.4%)와 야간 노동자(28.3%)를 훨씬 웃돌았다.
수면 부족과 사회적 관계 단절은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졌다. 응답자 47.4%가 ‘내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다. 우울증상을 겪는 비율은 31.9%로 일반 노동자(10.8%)와 야간노동자(12.5%)보다 2~3배 높았다.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는 응답도 13.8%로 2022~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상 노동자 평균(3.9%)보다 2.4배 많았다.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 있다(5.3%)’와 ‘자살을 시도한 적 있다(5.3%)’는 응답도 노동자 평균(각각 0.7%, 0.5%)보다 4~6배 높았다.

이들이 과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건 알고리즘 등을 통한 플랫폼의 ‘보이지 않는 통제’ 때문이었다. 응답자 83.8%는 태블릿·앱 등으로부터 ‘업무 속도 관련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79.9%는 ‘배달 경로와 순서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75.4%는 ‘최소한의 성과나 점수·별점을 유지하지 않으면 일감이 앱에서 자동 취소되거나, 일을 잃거나 일이 중지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형식상 ‘개인사업자’인 새벽배송 기사들이 실제로는 업무 지휘와 통제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교수는 “작업과 일 수행에 있어 ‘실질적’ 자율성은 낮지만, 노동자 개인이 (차량 구입 등)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은 높다”며 “통제와 지휘는 받지만 고용주가 책임져야 할 것은 벗어나고 있는 허구적 자율성”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는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인 뒤 새벽배송 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기사들이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며 직접 관리하고, 업무시간을 본인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배송기사들이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으며 휴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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