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측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데 대해 "법적 절차를 모두 치르고 있으니 사실 관계가 모두 밝혀질 것"이라며 "이렇게 된 상황에서 물 흐르는 듯이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하면 나가고, 서부지법에서 하면 안 나간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윤 대통령의 측근은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을 뿐 아니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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