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 개정안 시행령으로 '해외주식 TR ETF' 막혀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삼성자산운용은 정부가 금지를 예고한 해외주식 TR(Total Return)형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오는 7월 1일 이후 분배형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7월부터 해외주식 TR형 ETF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을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하도록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TR방식의 장점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분배금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자동으로 투자 상품에 재투자함으로써 별도의 비용발생 없이 추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복리 효과에 있다"며 "이러한 효과를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분배 주기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자산운용은 현재 해외주식 TR형 ETF 중 가장 많은 자산 규모를 운용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S&P500TR'과 'KODEX 미국나스닥100TR'의 순자산 규모는 각각 3조 6000억 원, 1조 8000억 원이다. 최근 1년간 각각 2조 8000원, 1조 1000억 원의 순자산 증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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