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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되살아난다…영화계 숨통 트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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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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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폐지됐던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이 존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시 마련됐다.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던 영화발전기금 역시 고갈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돼 침체한 영화계로서는 숨통 트이는 계기가 마련됐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징수를 강제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10일 정기국회에서 부과금 폐지를 담은 영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달여 만이다.

영화관람료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징수하는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발전기금이 만들어진 2007년부터 시행돼 영화발전기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이 돼왔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은 영화 제작·유통·수출 등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창작과 산업 전반의 지원에 쓰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각종 부담금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폐지 쪽으로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극장 등 일부에서는 부과금의 납부자와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부과금이 없어져도 입장료 할인 효과가 미미한데다 영화발전기금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폐지하는 건 영화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과 임오경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주로 반영된 영비법 개정안은 입장권 부과금을 3% 징수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 전 법안에서는 5% 이하 범위에서 부과금 징수를 할 수 있게 해 대통령령으로 3% 부과를 정했던 반면,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3% 징수를 명시해 법적 강제성이 상향조정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영비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존속을 위한 영비법 개정안을 낸 강유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영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이라는 약속을 복원한 것”이라며 “통과된 지 한달이 되지도 않은 법률을 또 다시 개정하게 된 데에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을 없애면서 아무런 대책과 관람료 인하 없이 관객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만을 주장해온 문체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6989?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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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징수하는 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 영화, 지역 영화 등에 재분배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으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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