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어기고 지연이자도 안줘
공정위, 쿠팡 측에 심사보고서
납품업체들 “돈맥경화” 호소
‘정산기한 단축’ 신호탄 될지 주목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60일로 비교적 길어 영세 업체 유동성 위기로 이어진단 지적이 많았는데 ‘60일’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이번 공정위의 쿠팡 제재 착수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형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단축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쿠팡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서류로, 이에 따라 공정위가 연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가 된 건 쿠팡이 직매입 납품대금을 밀려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쿠팡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매입하면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해 줘야 한다. 이보다 늦어질 땐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 대부분은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사들여(직매입) 자사 물류센터에 쌓아둔 뒤 직접 배송하는 상품으로,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쿠팡이 미지급한 지연이자는 수억 원대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공정위 심의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영세 사업자들을 중심으로는 법에 규정된 60일의 정산 기한도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업계 1위인 쿠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드러나지 않은 정산지연 피해가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내놓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 중 대금 지연 지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9%였다. 이 비율은 2022년 3.7%, 2023년 2.6%였는데 지난해 급증했다.
제때 대금을 받더라도 긴 정산 기한 탓에 유동성 위기를 호소하는 판매자들도 적지 않다. 쿠팡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박모 씨(36)는 “쿠팡에 주는 광고비를 빼면 남는 게 없을 정도인데 그마저도 두 달 만에 들어오니 ‘돈맥경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물건 사입(仕入·물건을 사들임)이 어려울 정도”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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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058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