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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비상계엄 위법성’ 두고 격론 (오늘 헌재 재판 내용)

무명의 더쿠 | 01-16 | 조회 수 1829
이날 헌재의 두번째 변론은 윤 대통령 없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 등을 이유로 변론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변론은 예정대로 열렸다. 앞서 지난 14일 첫 변론 때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 4분 만에 끝났지만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변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닌 때 선포된 계엄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아 위헌·위법하다”며 “대통령은 현재까지 헌정질서를 침해한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은 현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고 대통령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국가 비상사태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다. 배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전산시스템의 부실문제를 지적하면서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 ‘12345’는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키르키즈스탄과 콩고에서 부정선거로 대규모 시위와 유혈사태가 나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수입한 한국 전자 투개표기라는 주장도 펼치면서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다”며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싸움”이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급히 추진한 사업이고 예비비 축소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금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공세도 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처음 합류한 조대현 변호사는 “과반수 야당의 좌파세력에 의한 권력 탈취가 탄핵소추로 이어졌다”면서 “비상계엄은 모든 정보를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국회와 법원, 헌재는 이를 심판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 선포에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신문 해야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추가답변서에 따르면 “포고령 1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일부 문구를 수정한 한도에서만 관여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김용현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해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헌재는 이날 김 전 장관을 채택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오는 17일에 평의를 거쳐 채부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이 낸 증인 5명을 모두 채택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다. 오는 23일부터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추가로 8차 변론까지 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6일, 11일, 13일에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이어진다. 다음 달 6일, 11일, 1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변론기일 추가 지정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반발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를 거쳤고 다음 달 6일부터는 하루종일 진행한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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