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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여교사, 남자 어린이 성폭행…파면 등 중징계 전망

무명의 더쿠 | 01-14 | 조회 수 42594

 

13일 대전시교육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달 31일 개최하고 중징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교원의 성범죄는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파면,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 징계 수위는 파면과 해임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통보서를 확인했고, 중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해 시 교육청 차원의 징계위를 열게 됐다”며 “마땅한 처분을 내렸지만, 정확한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여서 교사에게만 개별 통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 당국은 지난달 12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마자 A씨를 직위해제했다.

피해 어린이는 현재 해당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 전문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https://v.daum.net/v/2025011316404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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