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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토벌”…조선일보가 실은 ‘내란 선동’ 의견광고

무명의 더쿠 | 01-07 | 조회 수 4127

2025년 1월7일자 조선일보 32면 전면광고.

2025년 1월7일자 조선일보 32면 전면광고.



7일자 조선일보 32면을 보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국가 통치권을 행사하시라! 부정선거 국회의 불법탄핵은 원천 무효다!”라는 문구가 담긴 전면 광고가 실렸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를 근거없이 ‘불법’이라 하고, 현재 국회를 ‘부정선거 국회’라고 하는 등 극우 일각의 주장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이어지는 문구는 더 극단적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모조리 종북 좌파 편에서 불법재판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애국국민 후원 아래, 윤 대통령은 일어나 반역 헌재재판관을 토벌해야 한다” 등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폭력적인 구호가 담겼다. “이재명 일당의 반란으로 헌정이 무너졌다“, “검찰·경찰·좌파 언론이 한패거리가 되어 국가적 반란에 가담하고 있다” 등 야당과 수사기관, 언론을 한데 묶어 “종북 좌파 반란군”이라고 지칭하는 표현도 있다.

이 광고는 ‘대한민국국민모임’이라는 단체에서 낸 것으로 보인다. 광고 하단에 후원 계좌를 안내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세력연합, 자유민주총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 전국 300개 자유애국단체 3백만 회원 일동”으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에 표기된 유튜브 채널에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극우 집회 영상이 올라와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번 조선일보 광고와 관련해 “이는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된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내란을 일으키라고 선동·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선일보로서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의견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이를 통해 ‘조선일보가 이번 사안을 대하는 태도의 일부를 드러낸 것’이라는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광고가 실린 경위를 파악하고, ‘내란 선동 광고’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조선일보 사쪽 관계자에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54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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