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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살해'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서 무죄 판결... 사건 발생 25년 만

무명의 더쿠 | 01-06 | 조회 수 4003

친부 살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복역 중이던 무기수 김신혜(48)씨가 재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00년 3월 사건이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지 25년 만이자, 2015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10년 만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의하면 숨진 부친은 김씨로부터 수면유도제인 독실아민 30알을 술과 함께 복용하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인데, 부검 당시 피해자 위장에서는 가루 형태든 알약 형태든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303%의 고도명정상태(잘 걷지 못하는 등 운동장애가 나타나고 의식수준이 점점 낮아져 혼수에 이르게 됨)였던 것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사망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동기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증거만으로 부친이 피고인 김씨 등에게 성적 학대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부친 명의로 든 다수의 보험 역시 보험금을 노렸다고 보기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 당시 망자의 직업, 신체 장애 등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임을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는 김씨가 예측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 30분쯤 완도읍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부친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같은 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2000년 8월 1심에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같은 해 12월과 2001년 3월 항소심과 상고심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신병을 넘겨 받은 검찰은 딸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뒤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압수수색, 고문 등 위법 수사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5년 법원은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선고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 김신혜씨 사건 진행 경과

-2000. 3. 7. 새벽. 김신혜씨 아버지 전남 완도 한 버스 승강장서 변사체로 발견.
-2000. 3. 8. 김신혜씨 완도경찰에 체포.
-2000. 3. 15.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 김신혜씨 광주지검 해남지청 송치(경찰→검찰).
-2000. 4. 1. 존속살해,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짐.
-2000. 8. 12. 검사 사형 구형, 김신혜씨 무죄 주장
-2000. 8. 31. 무기징역 선고(1심)
-2000. 12. 28. 항소기각(2심)
-2001. 3. 23. 상고기각(3심, 무기징역 확정)
-2001. 6. 1. sbs 뉴스추적 방송
-2003. 10. 21. mbc 피디수첩 방송
-2014. 8. 2.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2015. 1. 28. 재심청구
-2015. 11. 18. 재심개시결정
-2018. 9. 28. 재심개시확정(대법원)
-2019. 3. 6. 재심 첫 재판(해남지원)
-2022. 10. 18. 재심재판 정지
-2023. 5. 24. 재심재판 재개
-2024. 10. 21. 검사 무기징역 구형, 김신혜씨 무죄 주장
-2025. 1. 6. 재심판결 무죄 선고



김형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8700?sid=102


[관련 연재기사]
그녀는 정말 아버지를 죽였나 https://omn.kr/1py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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