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친 살해'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서 무죄 판결... 사건 발생 25년 만
15,785 2
2025.01.06 15:55
15,785 2

친부 살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복역 중이던 무기수 김신혜(48)씨가 재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00년 3월 사건이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지 25년 만이자, 2015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10년 만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의하면 숨진 부친은 김씨로부터 수면유도제인 독실아민 30알을 술과 함께 복용하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인데, 부검 당시 피해자 위장에서는 가루 형태든 알약 형태든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303%의 고도명정상태(잘 걷지 못하는 등 운동장애가 나타나고 의식수준이 점점 낮아져 혼수에 이르게 됨)였던 것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사망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동기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증거만으로 부친이 피고인 김씨 등에게 성적 학대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부친 명의로 든 다수의 보험 역시 보험금을 노렸다고 보기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 당시 망자의 직업, 신체 장애 등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임을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는 김씨가 예측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 30분쯤 완도읍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부친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같은 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2000년 8월 1심에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같은 해 12월과 2001년 3월 항소심과 상고심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신병을 넘겨 받은 검찰은 딸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뒤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압수수색, 고문 등 위법 수사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5년 법원은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선고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 김신혜씨 사건 진행 경과

-2000. 3. 7. 새벽. 김신혜씨 아버지 전남 완도 한 버스 승강장서 변사체로 발견.
-2000. 3. 8. 김신혜씨 완도경찰에 체포.
-2000. 3. 15.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 김신혜씨 광주지검 해남지청 송치(경찰→검찰).
-2000. 4. 1. 존속살해,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짐.
-2000. 8. 12. 검사 사형 구형, 김신혜씨 무죄 주장
-2000. 8. 31. 무기징역 선고(1심)
-2000. 12. 28. 항소기각(2심)
-2001. 3. 23. 상고기각(3심, 무기징역 확정)
-2001. 6. 1. sbs 뉴스추적 방송
-2003. 10. 21. mbc 피디수첩 방송
-2014. 8. 2.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2015. 1. 28. 재심청구
-2015. 11. 18. 재심개시결정
-2018. 9. 28. 재심개시확정(대법원)
-2019. 3. 6. 재심 첫 재판(해남지원)
-2022. 10. 18. 재심재판 정지
-2023. 5. 24. 재심재판 재개
-2024. 10. 21. 검사 무기징역 구형, 김신혜씨 무죄 주장
-2025. 1. 6. 재심판결 무죄 선고



김형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8700?sid=102


[관련 연재기사]
그녀는 정말 아버지를 죽였나 https://omn.kr/1py0n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시스터>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90 01.04 31,53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9,80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81,12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9,3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85,47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0,5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2,9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3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9,6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5813 정보 [명탐정 코난] 애니 30주년 스페셜 <에피소드 "ZERO" 쿠도신이치 수족관 사건>  1월 10일 투니버스 방영 20:16 4
2955812 기사/뉴스 [단독] "기자님 때문에 인생 망쳐"‥호카 '계약해지'에 '맷값 2억' 제시 2 20:15 522
2955811 이슈 식후 혈당 TOP24 베이커리편 8 20:14 400
2955810 유머 경상도 상남자가 드라마 볼 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feat.키스는 괜히 해서!) 2 20:13 199
2955809 유머 흑백2 스포) 요리괴물이갑자기 지금까지한번도본적없는얼굴로 이달소츄같은눈웃음을지음 1 20:13 669
2955808 유머 포케집 사장님이 식덕이였음 9 20:12 831
2955807 이슈 [마리끌레르] 방탄소년단 진 실물 체감 영상.mp4 🤳🏻100% 휴대폰 카메라로 포착한 진의 비현실적인 외모 4 20:12 148
2955806 팁/유용/추천 오퀴즈 20시 2 20:11 85
2955805 기사/뉴스 [단독] 폐점 후 6개월째 비었던 ‘홈플러스 내당점’에 장보고식자재마트 들어선다 4 20:11 857
2955804 유머 뚜껑열어보니 예상과는 다른 ‘무인매장’ 트러블 주체 2 20:11 534
2955803 이슈 [당일배송 우리집] 30대는 너무 어려! 40대는 더 좋고 60대인 내가 기대 돼 20:09 578
2955802 기사/뉴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일본인 아기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 송치 10 20:09 522
2955801 기사/뉴스 쌀값은 시장에서 결정해야한다, 옷값이 좀 비싸다고 정부에서 옷 가격 이상한거라고 말하는것은 좀 이상하죠 15 20:08 1,020
2955800 이슈 오늘자 맥(MAC) 파우더키스 팝업 참여한 몬스타엑스 형원.jpg 2 20:07 361
2955799 기사/뉴스 [단독]서울 쓰레기, 결국 충청·강원까지 간다···무너져가는 ‘발생지 처리 원칙’ 32 20:06 738
2955798 기사/뉴스 전지현·지창욱·한지민→이나영 복귀…수지·아이유까지, 도파민 활활 '캐스팅 맛집' 열린다 [엑's 이슈] 20:05 258
2955797 이슈 CNBLUE (씨엔블루) - Killer Joy|야외녹음실|Beyond the Studio|LIVE 20:05 45
2955796 기사/뉴스 세계적으로 말차 열풍이 일면서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전남 보성 녹차 산업이 제2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6 20:04 727
2955795 이슈 2026년 최강록 마인드로 살아가야지.jpg 8 20:03 1,381
2955794 정치 '베네수엘라·日' 민감질문 나오자 李 망설임 없이 [현장영상] 2 20:03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