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재판관 중 한 명은 “6인 만장일치 의결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상목 ‘대행의 대행’ 경제부총리가 3명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못 내린 채 ‘헌재의 시간’이 마냥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마저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헌재엔 4인 재판관만 남아 헌정사 초유 ‘식물 헌재’로 전락한다.
사건은 쌓이고 있지만 헌재는 아슬아슬한 비상 경영 체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선출을 국회가 장기간 방치하면서 헌재는 기능 마비 직전인 지난 10월 14일 ‘재판관 7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리한다’(23조 1항)는 헌재법 규정 효력을 스스로 정지하면서 가까스로 심리 기능은 유지했다. “편의주의 방식”(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이란 비판도 있었지만 “고육지책”(법원 관계자)이란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이는 심리정족수에 대한 결정일 뿐 ‘종국 심리(의결정족수)는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재법 23조 2항)는 규정까지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했다. 이론적으론 현 6인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위헌 등 주요 결정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왔지만, 헌재는 그간 6명으로 종국 심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그런데 최근 헌재 내부에서 “재판관 중 한 명은 ‘6명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해당 재판관은 “헌법은 재판관 9명을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 3명씩 지명하도록 하는데, 국회 몫 3인이 다 없는 상황에서 남은 6명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는 불가론의 취지를 다른 재판관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만일 이 재판관이 현재와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현 6인 체제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모든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 없어진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6인 체제라고 결정을 못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다만 6명이 심리해서 6명이 찬성하는 것과 9명 전원합의체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에 대한 규범력은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이란 우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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