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은 지난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에 방송사 5곳·신문사 13곳에 관한 심의를 요청,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기사에서 '황금폰'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심위에는 JTBC·KBS1·MBC·SBS·YTN 등 5개 매체, 신문윤리위에는 매일신문·매일경제신문·헤럴드경제·경향신문·뉴스1·동아일보·서울경제신문·세계일보·연합뉴스·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한국경제신문 등 18개 매체 심의를 요청했다.
이들 언론사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중심으로 한 '명태균 게이트'를 보도하면서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명태균씨 소유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고 지칭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황금폰'이라는 표현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가리키는 용어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심의 신청서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보도에서 '황금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과거 정씨가 벌인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가해자의 시각과 언어를 무분별하게 반복 사용함으로써 성폭력을 묵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황금폰'이라는 용어 사용은 언론의 공공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30조(양성평등)·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 함양) 위반 및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차별과 편견 금지)·제3조(선정보도 금지/표준어 사용)·제7조(성범죄 등의 2차 피해 방지)·제13조(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위반이라고도 설명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남궁수진 활동가는 "지난 19일에 18개 언론사를 상대로 '황금폰' 용어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이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답변을 한 언론사가 한 곳도 없었다"라며, 방심위·신문윤리위에 심의를 요청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준영 사건 때 공인인 연예인들이 지상파 방송에서 성범죄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불법 촬영과 유포를 일삼는 행태를 보며 분개했다. 최근 학생·일반인 사이에 만연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점점 취약해지는 것 같아 여성이자 양육자로서 우려가 크다. 공공재인 언론이 생각 없이 '황금폰' 운운하는 것부터 사회 안전망을 해치는 행위다. 방심위와 신문윤리위가 조속한 심의로 잘못된 보도 행태를 바로잡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도 지난 13일 공식 소셜미디어로 '황금폰'이라는 표현의 부적절함을 짚은 바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황금폰'이라는 표현은 2019년 가수 정준영이 집단 성폭력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최종 유죄 확정)로 수사받기 시작하며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그의 핸드폰이 '황금폰'이라고 언급된 장면이 주목받으며 쓰이기 시작했다.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 불법 촬영물이 담긴 기기로서, '범죄의 핵심 증거가 담긴 기기'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다"라고 언급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원래 '황금'은 좋은 것을 비유하는 데 쓰이고, 처음 정준영의 '황금폰'이 언급된 장면에서도 '볼거리가 많아 좋다'는 의미였다. 누구의 시선에서 불법 촬영물이 '황금'인가? 불법 촬영 등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폭력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언론에서는 가해자의 언어가 아닌, 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는 표현을 써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방심위에는 JTBC·KBS1·MBC·SBS·YTN 등 5개 매체, 신문윤리위에는 매일신문·매일경제신문·헤럴드경제·경향신문·뉴스1·동아일보·서울경제신문·세계일보·연합뉴스·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한국경제신문 등 18개 매체 심의를 요청했다.
이들 언론사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중심으로 한 '명태균 게이트'를 보도하면서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명태균씨 소유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고 지칭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황금폰'이라는 표현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가리키는 용어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심의 신청서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보도에서 '황금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과거 정씨가 벌인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가해자의 시각과 언어를 무분별하게 반복 사용함으로써 성폭력을 묵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황금폰'이라는 용어 사용은 언론의 공공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30조(양성평등)·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 함양) 위반 및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차별과 편견 금지)·제3조(선정보도 금지/표준어 사용)·제7조(성범죄 등의 2차 피해 방지)·제13조(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위반이라고도 설명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남궁수진 활동가는 "지난 19일에 18개 언론사를 상대로 '황금폰' 용어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이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답변을 한 언론사가 한 곳도 없었다"라며, 방심위·신문윤리위에 심의를 요청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준영 사건 때 공인인 연예인들이 지상파 방송에서 성범죄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불법 촬영과 유포를 일삼는 행태를 보며 분개했다. 최근 학생·일반인 사이에 만연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점점 취약해지는 것 같아 여성이자 양육자로서 우려가 크다. 공공재인 언론이 생각 없이 '황금폰' 운운하는 것부터 사회 안전망을 해치는 행위다. 방심위와 신문윤리위가 조속한 심의로 잘못된 보도 행태를 바로잡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도 지난 13일 공식 소셜미디어로 '황금폰'이라는 표현의 부적절함을 짚은 바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황금폰'이라는 표현은 2019년 가수 정준영이 집단 성폭력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최종 유죄 확정)로 수사받기 시작하며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그의 핸드폰이 '황금폰'이라고 언급된 장면이 주목받으며 쓰이기 시작했다.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 불법 촬영물이 담긴 기기로서, '범죄의 핵심 증거가 담긴 기기'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다"라고 언급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원래 '황금'은 좋은 것을 비유하는 데 쓰이고, 처음 정준영의 '황금폰'이 언급된 장면에서도 '볼거리가 많아 좋다'는 의미였다. 누구의 시선에서 불법 촬영물이 '황금'인가? 불법 촬영 등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폭력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언론에서는 가해자의 언어가 아닌, 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는 표현을 써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7527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