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10년 넘게 별거한 남편 사망…법원 "아내에 유족연금 줘야"
6,523 9
2024.12.24 17:50
6,523 9

재판부 "배우자 유족연금은 결혼 여부만 따져 지급해야"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30여년 전 결혼한 중년여성 A씨는 2009년부터 남편 B씨와 별거 생활을 했다. 남편이 감염성 질환을 앓은 무렵이었다.

 

그러나 부부는 인연을 완전히 끊지 않았다. B씨가 따로 살 집도 원래 부부가 살던 집에서 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마련했다. 남편의 식사뿐만 아니라 빨래와 집 청소까지 A씨가 챙기기 위해서였다.

 

자녀가 결혼할 때는 함께 잔치를 치렀고, 친인척의 장례식에도 같이 다녔다.

 

B씨는 10년 전까지 계속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며 돈을 벌었으며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부양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사망하기 직전까지 딸 계좌로 생활비 일부를 보냈다.

 

장례를 치른 A씨는 남편이 숨지기 전까지 받던 노령연금을 근거로 유족연금을 받겠다고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했다.

 

유족연금은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이들에게 그동안 의존해 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사망한 기존 연금 수급권자의 아내,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출이나 실종 등 명백하게 부양 관계가 없는 사이로 확인되면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 부부의)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생략

 

재판부는 "유족연금은 자신이 보험료를 내고 그에 따른 (연금)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결혼이나 (생계) 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 급여"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존성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다른 유족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혼 여부만 따져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배우자에게까지 의존성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연금 수급권 일부를 나눠 가진 전 배우자가 수급자 사망 후에도 유족연금 일부를 계속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히려 법률상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도 의존성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다"며 "A씨는 B씨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20491?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려💚 칙칙 뿌리면 뽕긋 살아나는 뿌리볼륨🌿 려 루트젠 뿌리볼류머 체험단 모집 293 05.18 22,83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91,91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52,16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54,71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55,72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21,32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3,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1 20.09.29 7,485,30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3 20.05.17 8,694,13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2 20.04.30 8,584,5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41,4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73232 기사/뉴스 '故 노무현 비하' 래퍼 논란 속…더콰이엇 과거 발언 재소환 "금기 건드리는 게 힙합"  15:18 1
3073231 이슈 F1 막스 베르스타펜 데뷔 10주년 기념으로 중국팬들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건 축하광고 15:17 35
3073230 이슈 스타벅스 망언이 얼마나 심각한것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 15:17 271
3073229 이슈 30대~50대 세대별 자산/순자산/가구소득 중위값, 자가보유율 15:17 87
3073228 기사/뉴스 떼인 돈 받아주고, 변사체 조사까지…‘기피 벼슬’ 된 한성부 판윤 1 15:16 77
3073227 이슈 어머 오리가족 잘 데려다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2 15:15 235
3073226 기사/뉴스 2AM 이창민,'트로트 전향'에 입 열었다…"발라드는 나의 근본" ('무명전설') 15:15 106
3073225 기사/뉴스 [KBO] 꽤나 심각해보이는 대전시장과 한화이글스 스카이박스 사유화 논쟁 4 15:15 504
3073224 기사/뉴스 5·18 유공자, '5·18 탱크데이' 정용진 회장 등 형사고발 예고 4 15:15 161
3073223 이슈 솔직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원덬의 아이돌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서 쓰는 글...jpg 5 15:14 401
3073222 이슈 떠내려가는 스벅 가르고 붐업되는 폴바셋 특이점.twt 13 15:14 784
3073221 기사/뉴스 [79th Cannes] "칸으로, 성장한다"…김도연, 배우의 아우라 15:13 143
3073220 유머 ??? : 결혼도 안한 내가 뭘 알아 3 15:13 505
3073219 이슈 내 친구는 아빠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3년 동안 듣지 않았다 2 15:12 795
3073218 기사/뉴스 '사모님' 초대박에도…김미려 "매니저 횡령에 생활고" 4 15:12 507
3073217 기사/뉴스 3000만원 넣으면 소득공제 40%…국민성장펀드 투자해도 될까? [Q&A] 4 15:12 314
3073216 이슈 <21세기 대군부인> 잘 몰라서 그랬다는 해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 10 15:11 584
3073215 기사/뉴스 푸드 토크쇼 '토.달.볶' 론칭…MC 강레오·게스트 최강록 뭉친다 1 15:11 192
3073214 이슈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형사처벌 받은 가해자: 0명 14 15:09 497
3073213 이슈 5.18관련 가짜 뉴스 유포한 목사와 전도사들 8 15:09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