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국수본(경찰)에서 다른 수사기관보다 가장 먼저 김용현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서 다음날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몇 시간 후에 김용현이 검찰로 자진 출석함
무명의 더쿠
|
12:03 |
조회 수 2586
국수본본부장은 참고인이라는 신분으로 영장 사본도 받지 못함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매우 이례적임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이렇게 한 것도 매우 이례적
https://www.youtube.com/live/HgU8RVwdef4?si=a02y2E0sOxD_5W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