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은 정치행위 관련 징계 항목이 있는 학칙을 근거로 학생회 측에 글을 내리라고 요구했고, 이후 해당 글은 삭제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원치 않는 연락을 받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징계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관계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행위를 훼방한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서고 서울 시내 모든 고등학교를 상대로 정치 관여 행위를 막는 학칙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20년부터 선거연령이 만 18살로 낮아졌고 2022년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만 16살이 되면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 관여 행위를 징계하는 내용의 학칙이 개정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학칙에 징계 항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436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