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최근 윤 대통령 변호를 제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류 여부를 아직 고심 중이나 변호인단에 참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잘한 건 아니지만 내란죄 요건인 내란 목적도 없었고, 폭동이 없어 내란죄가 애초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이어 “탄핵 소추가 되고 헌법재판소 법정이 개정될 때 정치적 꼼수가 아닌 진정한 정의감과 상식을 갖춘 변호인들이 다 나서 대통령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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