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尹 탄핵안 내용은?…"내란죄, 軍 정치도구화한 친위쿠데타"
1,268 0
2024.12.04 16:43
1,268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66344

 

 

"12월 3일 이전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징후 전무"
"계엄 선포한 뒤 국회 통고 절차 전혀 이행 안 해"
"포고령 1호엔 정당·정치활동 금지…헌법·계엄법 어디에도 그런 권한 없어"
"형법상 내란죄 구성…국헌문란 시도이자 폭동에 해당"
"국민 신임 배신…대통령직 유지하는 것, 헌법수호 관점서 용납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야6당이 4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전날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이며, 군을 불법 동원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 내용을 살펴보면, 탄핵안은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며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하였고, 계엄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상황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뒤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의 적법한 건의,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통고 등의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고 부하인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일방 건의 받고 발령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조차 한밤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을 통해 알게 하는 용납될 수 없는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그 자체로 위헌‧무효의 발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소추안은 "국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됨은 물론 요구되고,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면서 "대통령은 계엄 발동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본 비상계엄을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발령한 뒤, 군을 불법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정치도구화를 자행하였으며, 일부를 국회에 난입시켜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하였는 바,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군을 통수해야 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적었다.

 

 

이같은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탄핵소추안에 적힌 설명이다. 소추안은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형법 제91조는 내란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구체화 한다. 결국 대한민국 영토 내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시원스쿨랩X더쿠] 🚫무묭이들 토익에 돈쓰기 결사 반대🚫 New! 서아쌤 토익 비밀과외 인강&도서 체험 이벤트 381 12.02 36,60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13,90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07,1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55,464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526,76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40,95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00,29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9 20.05.17 4,989,86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51,52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34,52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5154 기사/뉴스 복지부 장관 "尹 비상계엄 반대…'전공의 처단' 포고령, 정부도 놀라" 21 10:48 872
2565153 이슈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성명문 20 10:47 1,323
2565152 이슈 [속보]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통령의 '반국가단체 표현', 평가 안한다" 36 10:47 1,452
2565151 기사/뉴스 [속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군부대 투입, 헬기투입 몰랐다 70 10:47 1,353
2565150 이슈 [속보] 민주 "내란죄 상설특검 추진... 그냥 특검하면 거부권 행사 뻔하지 않나" 30 10:46 1,748
2565149 기사/뉴스 김민석 “2차 계엄 가능성 100%···야수의 발톱 뽑아야” 19 10:46 1,024
2565148 기사/뉴스 [속보] 박안수 계엄사령관 "국회 병력 진입 TV로 봤지만 아무 지시 안해" 31 10:45 1,210
2565147 이슈 [속보]김선호 국방 차관 “계엄에 군 병력 동원, 반대했다” 17 10:44 1,565
2565146 이슈 계엄군이 선관위를 장악한 진짜 이유로 추정되는것 20 10:44 2,386
2565145 이슈 [속보]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회에 "이번 사안, 내란죄 표현 신중해달라" 463 10:43 8,761
2565144 팁/유용/추천 시민에 총기 겨누고, 막말한 놈들에 대해 상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라는 말은 다 ㅈ같은 소리라는거. 4 10:43 1,161
2565143 이슈 이번 주말이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 7 10:42 2,100
2565142 기사/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7시쯤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10:42 411
2565141 기사/뉴스 [속보] 前 계엄사령관 "계엄 선포, 尹 발표 보고 알아…포고령 동의? 전문성 없어" 24 10:41 1,870
2565140 유머 액괴 아죠씨 구해주려고 눈 파는 루이바오 🐼💜 7 10:41 1,080
2565139 기사/뉴스 3분기 경제 성장률 0.1%↑…한은 전망치 크게 못 미쳐 5 10:41 242
2565138 기사/뉴스 [속보]국방 차관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어” 59 10:40 2,364
2565137 팁/유용/추천 아니진짜 머리카락이 하얗게 샐만큼 연로하신데 분골쇄신해서 민주주의를 지키심... 그리고 큰 확률로 과거에도 이분들이 지켜주셨을거임... 1 10:40 1,571
2565136 기사/뉴스 [속보] 국방차관 "계엄 언론 통해 들어" 46 10:39 2,078
2565135 기사/뉴스 '윤일상 걸그룹' UDTT, 11일 선공개곡 '리트라이' 발매…당찬 여정 시작 10:39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