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66344
"12월 3일 이전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징후 전무"
"계엄 선포한 뒤 국회 통고 절차 전혀 이행 안 해"
"포고령 1호엔 정당·정치활동 금지…헌법·계엄법 어디에도 그런 권한 없어"
"형법상 내란죄 구성…국헌문란 시도이자 폭동에 해당"
"국민 신임 배신…대통령직 유지하는 것, 헌법수호 관점서 용납할 수 없어"
야6당이 4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전날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이며, 군을 불법 동원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 내용을 살펴보면, 탄핵안은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며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하였고, 계엄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상황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뒤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의 적법한 건의,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통고 등의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고 부하인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일방 건의 받고 발령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조차 한밤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을 통해 알게 하는 용납될 수 없는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그 자체로 위헌‧무효의 발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소추안은 "국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됨은 물론 요구되고,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면서 "대통령은 계엄 발동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본 비상계엄을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발령한 뒤, 군을 불법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정치도구화를 자행하였으며, 일부를 국회에 난입시켜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하였는 바,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군을 통수해야 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적었다.
이같은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탄핵소추안에 적힌 설명이다. 소추안은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형법 제91조는 내란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구체화 한다. 결국 대한민국 영토 내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