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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 탄핵안 내용은?…"내란죄, 軍 정치도구화한 친위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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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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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66344

 

 

"12월 3일 이전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징후 전무"
"계엄 선포한 뒤 국회 통고 절차 전혀 이행 안 해"
"포고령 1호엔 정당·정치활동 금지…헌법·계엄법 어디에도 그런 권한 없어"
"형법상 내란죄 구성…국헌문란 시도이자 폭동에 해당"
"국민 신임 배신…대통령직 유지하는 것, 헌법수호 관점서 용납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야6당이 4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전날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이며, 군을 불법 동원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 내용을 살펴보면, 탄핵안은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며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하였고, 계엄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상황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뒤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의 적법한 건의,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통고 등의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고 부하인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일방 건의 받고 발령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조차 한밤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을 통해 알게 하는 용납될 수 없는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그 자체로 위헌‧무효의 발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소추안은 "국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됨은 물론 요구되고,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면서 "대통령은 계엄 발동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본 비상계엄을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발령한 뒤, 군을 불법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정치도구화를 자행하였으며, 일부를 국회에 난입시켜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하였는 바,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군을 통수해야 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적었다.

 

 

이같은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탄핵소추안에 적힌 설명이다. 소추안은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형법 제91조는 내란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구체화 한다. 결국 대한민국 영토 내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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