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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방시혁 ‘4000억 이면계약’ 법적 문제 없나… 쟁점 5가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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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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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아닌 구주 인수… 3자 간 지분 거래
“위험 떠안은 방시혁, 대가 가져간 것”
공시 의무 있었나… 법조계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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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의장과 사모펀드들의 이면계약은 정말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 조선비즈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5가지로 나눠 상세히 들여다봤다.

 

① 4000억을 왜 방시혁 개인에게 줬나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방 의장이 개인 명의로 400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상장을 통해 목돈을 손에 쥐려면 구주 매출을 통한다.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때도 방 의장이 주식을 일부 팔아 현금화할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국 전량 신주 모집을 택한 바 있다.

 

방 의장 개인이 4000억원을 따로 챙기게 된 경위는 이렇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2018년 1039억원을,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파트너스는 이듬해인 2019년 총 1250억원을 하이브에 투자했다. 이들은 투자와 동시에 방 의장과 주주 간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은 ‘기브 앤 테이크’ 성격을 띈다. 상장에 실패한다면 방 의장이 이들의 지분을 되사주겠지만, 반대로 상장에 성공한다면 사모펀드들이 벌게 될 차익의 일부를 방 의장에게 공유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방탄소년단(BTS)은 지금 같은 세계적 인기를 얻기 전이었다. ‘DNA’ 등으로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을 때였다. 더군다나 멤버들의 군 입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터라 사모펀드들은 최소 5~6년 간 장기 보유하다가 상장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 리스크를 안고 장기 투자를 할 때는 투자자의 원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방 의장은 풋옵션 부담을 스스로 떠안았다고 한다. 회사에 부담을 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방 의장이 투자자들의 다운사이드(하방)를 막아준 대신, 사모펀드들은 투자원금 대비 몇 배 이상 이익을 낼 경우 초과 수익의 일정 부분(30%)을 방 의장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풋옵션을 받아줄 주체가 방 의장 개인이니 반대급부로 초과 수익을 가져갈 주체도 방 의장이었던 것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상세한 계약 내용은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상장 예비심사 신청이나 증권신고서 제출 때도 법무법인 여러 곳에 자문을 받아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스틱인베스트먼트 펀드의 주요 출자자(LP)였던 국민연금도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계약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지분 인수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② 신주 투자를 하며 맺은 계약인가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모펀드들이 하이브의 신주를 인수한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신주를 사면서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투자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한 것이라면, 배임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대주주가 투자자의 수익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해 사모펀드의 투자 조건이 후퇴한다면(회사 측이 불리하도록 설정된다면), 배임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사모펀드들은 신주를 인수한 게 아니라 제3자의 구주를 산 것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LB인베스트먼트가 보유했던 지분을 샀고, 이스톤PE·뉴메인에쿼티는 방 의장과 하이브 공동 창업자 최유정 부사장, 알펜루트자산운용, LB인베스트먼트의 구주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구주를 샀다는 건 회사 외부에서 재무적투자자(FI)들이 자기들끼리 사고팔았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굳이 회사 대주주가 FI의 풋옵션을 받아주기로 했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인 방 의장이 나름 용기를 내서 부담을 떠안은 건 맞다”고 덧붙였다.

 

③ 풋옵션 계약, 이전 주주에게서 승계했나

 

다만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사모펀드들이 이전 주주에게서 풋옵션을 그대로 승계한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주주(사모펀드)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풋옵션 조건 및 내용엔 변동이 없었음에도 ‘초과수익 공유’ 조항만 따로 추가된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풋옵션은 사모펀드들이 투자하면서 새롭게 넣은 조항이라고 한다. 즉, 방 의장이 풋옵션을 받아주기로 결정하면서 초과수익 공유 조건도 추가한 것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기존 주주인 LB인베스트먼트가 방 의장과 어떤 주주 간 계약을 맺었는지는 알지 못하나, 우리가 새 주주로 들어가면서 이전 주주와의 계약은 모두 리셋(reset)되고 새롭게 맺은 게 맞다”고 말했다.

 

즉 방 의장은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사모펀드들을 새 주주로 받으면서 이들의 손실 보전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풋옵션을 받아주기로 했고, 그 대가로 이익의 30%를 나눠 가진 셈이다.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면 법리적 문제를 찾기 어렵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④ 계약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공개해야 했나

 

다만 방 의장과 사모펀드들이 주주 간 계약 내용을 미리 공개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대주주와 특별관계자가 맺은 주주 간 계약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이브의 경우, 방 의장과 사모펀드들이 계약을 맺었을 당시엔 비상장사였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시 의무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렇다면 하이브가 상장할 당시 증권신고서에는 해당 계약 내용을 기재해야 했을까. M&A 전문 변호사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국이나 거래소가 주주끼리의 약정

을 미리 알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보통 상장 전 금감원이나 거래소에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은 대주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가령 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건 대규모 대출이 있다든가, 향후 대주주 지분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든가 하는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미리 기재해야만 한다. 하이브의 경우 대주주가 풋옵션을 받아주는 대신 FI의 투자 수익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한 것이므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짓긴 어렵다.

 

반면 해당 계약 내용이 방 의장의 경영권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수익 배분 조항은 경영권 안정을 침해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방 의장이 풋옵션을 받아주기로 했다는 건 최대주주 입장에서 큰 부채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분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⑤ 사모펀드는 방시혁의 특별관계인인가

 

주주 간 계약 당시 하이브가 비상장사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공시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M&A 전문 변호사는 “이번 경우는 상장 전에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가 없긴 하지만, ‘계약 이행 시점’이 상장 직후이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하이브가 상장한 이후 주주 간 계약이 이행됐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며, 방 의장과 사모펀드들이 ‘특별관계자’였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별관계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들이 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을 맺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들이 특별관계자임에도 상장 직후 주주 간 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볼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스틱인베스트먼트 측에 따르면 하이브 상장 당시 사모펀드들과 방 의장은 특별관계자로 묶이지 않았다고 한다. “특별관계자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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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3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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