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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도착' 문자에 전 여친 문 열자 '퍽퍽'…둔기 휘두른 20대의 최후

무명의 더쿠 | 17:04 | 조회 수 3410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A씨는 사전에 준비한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증가와 가족 간 불화로 힘든 상황에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의 집에 불이 켜진 것을 확인한 후 택배 도착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를 현관 앞으로 유인했다.

B씨는 A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머리뼈 골절(5주 치료) 및 손가락 골절(6주 치료) 등의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119 신고 요청마저 거절당한 상황에서도 극적으로 직접 신고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필사적인 저항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은 극심한 고통과 장기 후유증 가능성,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해 선처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 인정과 초범인 점은 감형 요소로 참작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1938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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