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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하던 며느리와 다툰 90대…쥐약 먹으려다 "같이 죽자" 살해 시도

무명의 더쿠 | 11-23 | 조회 수 46547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9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17분께 전주시의 주거지 거실에서 며느리 B씨를 둔기로 수회 때리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며칠 전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평소 A씨는 B씨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사건 당일에도 비슷한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다른 가족들과는 좋은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면서 자신에게는 안 좋은 쌀로 밥을 해준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B씨에게 "너희만 좋은 쌀을 먹는 거냐?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B씨는 "아버지가 집에서 나가라"고 응수했다.

말다툼은 끝났지만, A씨의 분노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았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A씨는 '살아서 뭐 하냐, 차라리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미리 구매한 쥐약을 먹기 전 '내가 죽으면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죽이고 나서 죽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결국 A씨는 평소 방 안에서 사용하던 운동기구(무게 3kg 상당)를 들고나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며느리에게 휘둘렀다. 의식을 잃은 B씨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다른 가족들이 제지하면서 멈췄고,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출혈이 심했고, 미세 골절 등 부위와 정도에 비춰볼 때 자칫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둔기가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살인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소한 다툼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830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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