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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수능 감독관 명찰 보니 이름 대신 '일련번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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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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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을 찾아가 '인생을 망가뜨려 주겠다'며 폭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또 없게 하겠다며 올해 수능 감독관들은 명찰에 이름 대신 번호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수능 시험 이후, 서울의 한 중학교에 수험생 학부모가 들이닥쳤습니다.

수능 감독관인 A교사를 찾아가 아이의 시험을 부정행위로 처리했다며 항의한 겁니다.

해당 학부모는 감독관의 명찰에 적힌 이름을 보고 학교를 알아냈습니다.

당시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수험생의 아버지 B씨는 본인이 변호산데 한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똑같이 교사 인생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학부모는 또다시 학교를 찾아 교사의 실명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장대진/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지난해 11월) : 이렇게 자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봤을 때 자택 주소까지도 노출되면 어떨까 엄청나게 두려워하시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결국 지난 4월, B씨는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당시 사건이 물의를 빚자, 교육부는 감독관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감독관 명찰에 이름을 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학교 이름 또는 고사장 번호에 숫자를 쓰는 식으로 일련번호를 넣기로 했습니다.

올해 수능, 앞으로 17일 남았습니다.

이예원 기자 (lee.yeawon@jtbc.co.kr)

 

https://naver.me/xQeC5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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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ZVRs6xq

"너도 망가뜨리겠다"…자녀 수능부정 적발한 감독관 협박한 학부모 결국

 

변호사 출신 유명 학원강사 학부모
협박·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자녀 부정행위 적발한 감독관 협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유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원본보기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성민)는 공무원시험학원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인 학부모 A씨를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녀가 지난해 수능에서 감독관에 의해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무효 처리가 되자 담당 교육지원청 앞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감독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감독관이 재직하는 학교를 찾아가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리고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감독관의 재직 학교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공정한 입시 관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죄, 교사의 기본권 또는 정당한 교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림(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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