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kiPv_WhrHwg
https://www.youtube.com/watch?v=YoLikQrQc4A
https://www.youtube.com/watch?v=7mc5XK-8iDE
동성끼리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은 현행의 민법과 호적법이 헌법에 반하는가가 겨루어진 소송의 항소심판결로, 도쿄고재는 30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 위에, 국회가 입법 조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음, 나라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1심·도쿄지 재판결(2022년 11월)을 지지해 동성 커플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국 5지재에 6건 일어난 동종 소송으로, 고재판결은 2건째. 현행제도가 법하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24조 1항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근거한 가족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24조 2항―에 모두 위반한다고 인정한 1건째의 삿포로 고재판결(24 년 3월)에 이은 위헌 판단이 되었다.
1심판결의 헌법 판단은 위헌이 2건, 위헌상태가 3건, 합헌이 1건으로 판단이 나뉘었다.
이번 도쿄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30~60대 동성 커플 등 7명이 나라에 1인당 100만엔의 배상을 요구했다. 1심판결은 동성애자가 파트너와 가족이 되기 위한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인격적 생존에 대한 중대한 위협, 장애」로서 24조 2항을 위반하는 상태라고 지적. 다만 어떠한 제도로 할지는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해서 위헌이라고는 명언하지 않았다.
도쿄 등에 사는 호적상의 동성 커플 등 7명은 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나라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심의 도쿄 지방법원은 2년 전, 민법 등의 규정에 대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상태다」라고 지적했지만, 「법 제도는 다양한 것이 상정되어 입법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다」등으로서 배상을 요구하는 호소는 물러나, 원고측이 불복으로서 항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는 「동성끼리의 결혼은 헌법으로 상정되지 않는다」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유사한 재판이 6건 발생해, 1심은 「헌법 위반」이 2건, 「위헌 상태」가 3건, 「합헌」이 1건이라고 판단이 나뉘어졌습니다.
2심에서는 삿포로 고재가 올해 3월,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판단을 나타내, 이번이 2번째가 됩니다.
사회 변화와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바탕으로, 혼인의 자유와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어 판단이 주목됩니다.
판결은 30일 오전 10시부터 도쿄 고등 법원에서 전해집니다.
https://x.com/tbsnewsdig/status/1851444759577182231
https://x.com/jijicom/status/1851436188969935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