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 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 경남 양산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 업주 B 씨에게 권리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하고 영업 시설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영업권을 넘겨받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올해 6월 A 씨 커피숍과 1.4㎞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었고, A 씨는 B 씨가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 씨가 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B 씨가 A 씨에게 당초 커피숍을 양도했을 때 거래처와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A 씨 커피숍과 새로 연 B 씨 커피숍이 모두 특정 산업단지 안에 있어 B 씨가 계속 영업하면 고객이 겹치기 때문에 A 씨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B 씨에게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 50만 원씩 A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9977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