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런 기록, 클럽 10분 컷, 디제이, 5성급, 하루 2런 등.'
한 포털 사이트 카페의 '실전 헌팅 필드 레포트'라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다. '런'은 성관계를, 10분 컷은 '클럽에서 10분 안에 이성을 데리고 나왔다'는 뜻이다. '필드 레포트'는 직접 경험하고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A씨 강의는 이성에게 전화번호를 받는 법(68만 원)·소개팅 이후 '애프터'를 잡는 법(99만 원)·1 대 1 맞춤 실전 수업(1,180만 원) 등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을 넘는 금액대로 이뤄져 있다.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은 이성과 나눈 메시지 대화를 캡처한 뒤, 상대방 직업·신체적 특징·사진 등을 첨부한 후기를 서로 공유하며 '스터디'를 한다. A씨 역시 자신의 '픽업'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직접 경험담이나 사진을 올린다.
강의 내용은 황당했다. "여자의 거부 반응을 일일이 다 대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운을 뗀 A씨는 "여자가 '(성관계를) 안 할 거야' '하지 마' 이렇게만 말해도 여러분이 좀 쫄 수가(위축될 수가) 있다. 요새 워낙 세상이 흉흉하기도 하고"라면서 "신고 방지법도 알려드릴 건데 일단 생각보다 너무 쫄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A씨가 교재로 활용하는 1,500장 분량 PDF 파일엔 '집으로 부르는 법' '집 거부 반응 (마음) 돌리는 법' 등이 기재돼 있는데 강의 내용과 대동소이했다. 이 카페에서 230만 원어치 강의를 들은 적 있다는 B씨는 "성범죄를 조장하는 것 같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그만뒀다"면서 "알려준 대로 따라했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인증 사진도 주기적으로 올라온다. 집으로 들어서는 여성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이나, 속옷 등을 촬영한 뒤 신체적 특징 같은 신상 정보와 함께 올린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행위는 얼굴이나 신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위법 소지가 짙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아본 이은의 변호사는 "대상자 의사에 반해 웹사이트 등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일부 남성의 그릇된 인식이 반영된 세태라는 분석도 나왔다. 여성학자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성적 욕구를 풀 수 있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존재로 대상화를 하는 것"이라면서 "많은 여성을 만나는 남성이 그 방법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 여성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왜곡된 사회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한 포털 사이트 카페의 '실전 헌팅 필드 레포트'라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다. '런'은 성관계를, 10분 컷은 '클럽에서 10분 안에 이성을 데리고 나왔다'는 뜻이다. '필드 레포트'는 직접 경험하고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고 방지법 알려주겠다"
A씨 강의는 이성에게 전화번호를 받는 법(68만 원)·소개팅 이후 '애프터'를 잡는 법(99만 원)·1 대 1 맞춤 실전 수업(1,180만 원) 등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을 넘는 금액대로 이뤄져 있다.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은 이성과 나눈 메시지 대화를 캡처한 뒤, 상대방 직업·신체적 특징·사진 등을 첨부한 후기를 서로 공유하며 '스터디'를 한다. A씨 역시 자신의 '픽업'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직접 경험담이나 사진을 올린다.
강의 내용은 황당했다. "여자의 거부 반응을 일일이 다 대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운을 뗀 A씨는 "여자가 '(성관계를) 안 할 거야' '하지 마' 이렇게만 말해도 여러분이 좀 쫄 수가(위축될 수가) 있다. 요새 워낙 세상이 흉흉하기도 하고"라면서 "신고 방지법도 알려드릴 건데 일단 생각보다 너무 쫄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A씨가 교재로 활용하는 1,500장 분량 PDF 파일엔 '집으로 부르는 법' '집 거부 반응 (마음) 돌리는 법' 등이 기재돼 있는데 강의 내용과 대동소이했다. 이 카페에서 230만 원어치 강의를 들은 적 있다는 B씨는 "성범죄를 조장하는 것 같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그만뒀다"면서 "알려준 대로 따라했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불법 소지 다분... "성적 대상화" 지적도
인증 사진도 주기적으로 올라온다. 집으로 들어서는 여성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이나, 속옷 등을 촬영한 뒤 신체적 특징 같은 신상 정보와 함께 올린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행위는 얼굴이나 신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위법 소지가 짙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아본 이은의 변호사는 "대상자 의사에 반해 웹사이트 등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일부 남성의 그릇된 인식이 반영된 세태라는 분석도 나왔다. 여성학자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성적 욕구를 풀 수 있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존재로 대상화를 하는 것"이라면서 "많은 여성을 만나는 남성이 그 방법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 여성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왜곡된 사회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700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