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 (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공지할 것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소주 7병을 마신 후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던 중 5세 여자 아이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국내 양형 기준 법상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선 특별법으로 보호하고 있고 특별 보호 장소인 학원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 요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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