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에 따르면 고교시절 권투를 배워 서울신인왕전에서 메달을 따기도 한 대학생 A(18)군은 올해 4월 서울 지하철 성북역에서 정신지체 2급인 노숙인 문모(36) 씨를 발견했다.
A군은 문씨가 몸이 불편해 다리를 저는데다 체격마저 왜소해 함부로 대하더라도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그를 때리며 스트레스를 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문씨에게 밥을 사줄 것처럼 속여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려가 마구 때렸으며 도중에 동네 후배인 B(17)군도 마주쳐 폭행에 가담하게 했다.
이들은 문씨의 옷을 벗겨 알몸 상태로 만들고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하며 가슴과 배, 옆구리 등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뒤 쓰러진 그를 내버려두고 가버렸다.
1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문씨를 재미삼아 때려 숨지게 한 것은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A군에게 징역 12년, B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A군과 B군은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이들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지만 100일 넘게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감안해 A군에게 징역 10년, B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원래 운동했으면 더 가중처벌한다지 않았음??????
복역 다 하고 나와도 20대................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