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사장새끼 XXX" 뒷담화한 직원 통지 없이 해고…법원 "부당 해고"
1,293 2
2024.09.23 08:34
1,293 2

사장 뒷담화에 서면 통지 없이 해고…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인용
법원 "근로기준법 제27조 따라 해고 사유·시기 서면으로 통지해야"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사장을 뒷담화했단 이유로 통지 없이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 제3부 최수진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와 해고된 직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판결했다.

 

직원 B 씨는 2021년 10월 28일부터 A 사에 입사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간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의 추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2023년 1월 6일까지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A 사 주장에 따르면, B 씨는 사업장과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A 사의 실제 대표자를 지칭하며 "사장 새끼는 XXX이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나한테만 XX 발광을 한다" 등 공연히 모욕했다.

 

또 A 사는 B 씨가 기분이 나쁘거나 다른 직원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잘리고 싶냐. 사장과 이사로부터 자를 것을 위임받았다"며 협박 및 갑질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 씨가 부주의로 금형이나 기계 등을 파손해 A 사에 수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줬다고 했다.

 

이에 A 사는 이 같은 정당한 사유로 B 씨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B 씨의 잘못으로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해고하게 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대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 해고가 적법하다고 했다.

 

-생략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해 사후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사가 해고를 하면서 B 씨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21/0007800796?ntype=RANKING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템포] “밤새지 마세요, 아가씨” 댓글 이벤트 237 00:35 16,34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702,61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378,34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265,557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5,585,26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1 21.08.23 4,713,45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732,95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1 20.05.17 4,272,35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7 20.04.30 4,783,60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436,46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0046 기사/뉴스 마른 비만 20대여성 한국이 1위 5 10:21 432
310045 기사/뉴스 투바투·라이즈 만난다…'슈퍼팝 재팬 2024', 11월 9일·10일 오사카 공연 3 10:07 460
310044 기사/뉴스 NCT WISH 'Steady' MV 티저 영상 화제..청량+몽환 감성 어우러진 청춘물 온다 1 09:51 233
310043 기사/뉴스 [단독]박유천, 연예계 은퇴는 없다…'20주년'에 日 솔로 데뷔 27 09:50 1,680
310042 기사/뉴스 윤서빈, 신곡 ‘Rizz’ 발매 예고 영상 깜짝 공개 09:48 203
310041 기사/뉴스 올 가을도 뉴진스와…롯데웰푸드, 제로(ZERO) 시즌 캠페인 전개 11 09:47 568
310040 기사/뉴스 "돌솥비빔밥은 中 문화유산"…체인점 벌써 1000개 넘었다 168 09:43 8,976
310039 기사/뉴스 교제 거절했다고…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협박한 20대 남성 검찰 송치 20 09:40 1,319
310038 기사/뉴스 ‘안녕, 할부지’ 강철원 주키퍼(강바오), 부산 뜬다 4 09:38 1,007
310037 기사/뉴스 “덕분에 좋은 투수가 됐다는 감사 인사를 꼭 하고 싶다” 데뷔 첫 15승 달성 후 원태인이 떠올린 이름 뷰캐넌과 강민호 [오!쎈 대구]  09:36 396
310036 기사/뉴스 두 형님 만난 '막내' 임영웅 어떨까 '삼시세끼' 출격 9 09:33 790
310035 기사/뉴스 [MLB] 일본인 최초 2000K 달성한 다르빗슈 “도움 준 모든이들에게 감사” 1 09:33 340
310034 기사/뉴스 베이비몬스터, 컴백 초읽기…초고속 정규 1집 발매 12 09:28 969
310033 기사/뉴스 소니코리아, 1000XM5 스모키 핑크 에디션 출시… 글로벌 앰배서더로 르세라핌 발탁 24 09:27 1,967
310032 기사/뉴스 hy, 장 건강 음료 '윌' 中 판매 본격화…브랜드 모델 이민호·우기 발탁 7 09:25 917
310031 기사/뉴스 강다니엘, 오늘(23일) 1년 3개월만 컴백... 1인2역 연기 선봬 17 09:24 851
310030 기사/뉴스 성덕된 지창욱, 이적 '술이 싫다' 뮤비 출연…'믿보'의 만남 [공식] 09:19 453
310029 기사/뉴스 씨엔블루, 국내 단독 콘서트 성료…신곡 깜짝 공개까지 5 09:18 431
310028 기사/뉴스 "우리의 시간은, 무한하다"…제베원, 170분의 판타지 (월드투어) 1 09:14 383
310027 기사/뉴스 한 풀 꺾인 화력...‘베테랑2’ 560만 1위[MK박스오피스] 10 09:06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