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이 3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로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해임된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은 104명이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16명이 성 비위로 강등, 정직, 견책 등 징계 명단에 올랐다. 이 중 104명의 국가직 공무원은 성 비위 문제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 박탈하고 3∼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수위의 징계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전체 국가직 공무원의 33% 가량이 지난해 성 비위로 최고수위 징계를 받은 셈이다.
공무원 21명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여기에는 교육부 공무원 7명, 소방청 4명, 과기정통부 3명, 경찰청 2명 등이 포함됐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교사 포함)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모두 104명의 교육부 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경찰청 72명, 소방청 36명, 과기정통부 17명, 해양경찰청·법무부 각각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 범위를 지난 5년간으로 넓혀봐도 교육부에서 가장 많은 526명이 적발됐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50여 개 정부 기관 가운데 경찰청, 해양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이 성 비위 징계 상위 기관에 자리 잡았다. 경찰청과 해양경찰 등 경찰조직에서는 5년간 338명이 성 비위를 저질렀다. 경찰청은 295명, 해양경찰청의 경우 43명이었다. 이어 소방청(148명), 과기정통부(71명,) 법무부(29명), 대검철창·국세청(27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1명의 직원만 징계받았던 소방청은 지난 4년간 해마다 30∼40명이 성 비위로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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