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2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손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주가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 하락을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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