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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딥페이크 제작 중학생, 수사 중 출국…미성년자 배려한 경찰, 어찌해야 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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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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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831070119780

 

피의자, 또래 여학생 4명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경찰 조사 마치고 해외 출국
법조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 출국 금지시켜야…
경찰, 피의자 중학생이라 배려한 것"
"경찰, 미성년자라서 도주 가능성 없다고 판단한 대목 아쉬워…예외 없는 처벌이 국민 정서에 부합"
"경찰, 출국금지 연장하고 수사 마무리 했어야…재판 지연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

 

 

또래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배려해준 것인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민들에게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미성년자에게도 예외 없는 처벌을 내리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경찰은 A군이 가까운 시일 내 해외로 출국해 체류하기로 예정돼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달간 그를 출국금지 조처하고 관련 조사를 마쳤다. A군은 송치 직전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면서 현재 해외로 출국해 있는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통해 A군의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고 수사 협조도 원활히 이뤄져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A군 측은 필요시 귀국해 남은 수사 절차 등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성현 변호사(법무법인 확신)는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비추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유로 경찰이 배려를 해준 점은 매우 아쉽게 느껴진다"며 "반대로 국민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예외없는 처벌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호소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가정법원재판을 받게 되는데 해외 거주인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중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출석 거부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만약 검찰 수사단계에서 소년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가정법원 송치가 아닌 일반 형사법원 송치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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