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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초등생이 수차례 집단 성추행…학폭위는 "고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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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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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 5명이 언어장애를 가진 여학생 1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심의 결과, 사안이 심각하지 않고 고의성이 없다며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부글터뷰 이상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10살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 손재주도 좋습니다.

다만 뇌병변과 언어장애를 앓고 있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립니다.

어느 날 아이 부모는 학교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 신고됐다는 통보였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 : (가해) 아이들을 접근 금지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다짜고짜 이렇게 물으셨어요.]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임시 교사의 신고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4학년 남학생 5명이 아이를 수차례 집단 성추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 : 가위바위보 놀이를 해서 벌칙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 성기를 만지고 오는 게 강도 높은 벌칙이었나 봐요.]

선생님 바로 앞 아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하지 말라고 거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부모는 학교가 아니라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들었습니다.

학교에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성 사안의 경우 경찰 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학교는 왜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는지 분리 조치를 할 수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교감 : 긴급 조치라는 게 같은 교실 안에서도 활동 동선이라든가 이렇게 다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실이 분리된 건 아닌 거네요?} 네]

학교는 당시 가해 학생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등교를 정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학교 대신 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조사관들이 파견됐습니다.

JTBC는 학폭심의위 회의록 53장을 확보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여러 번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친구들이 시켜서 억지로 그랬다며 서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말을 못 해서 이르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들은 성추행 횟수를 지적하거나 학교에 장애 학생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어떤 판단이 나왔을까.

여러 학생이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기로 공모했고 언어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점에 대해 '심각성 보통' 4월과 5월 가해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 '지속성 낮음' 장난으로 생각해 피해 정도를 깊게 생각하지 못했고 피해 학생이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 '고의성 낮음'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진정성 있는 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반성·화해 정도 높음' 학폭심의위는 만장일치로 가해 학생 5명에게 학교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 : 피해자의 반 교체라든지 그냥 조치 없음으로 나왔고요.]

일부 가해 학생 부모는 JTBC에 "장난에서 시작한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피해 학생이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피해 학생을 놀리거나 만지지 말라고 했다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인 교육지원청은 취재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세환 변호사/학교폭력 전문 (피해 학생 측) :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가중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폭 회의록을 보면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이상행동을 보이고 부모는 자책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 : {아이가 스스로 해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집 현관 밖에서부터 학교 교실까지 혼자 걸어간 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계속 '해보자 해보자' 해서 스스로 하는 일을 많이 만들 수 있게끔 강요하면서 키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758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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