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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나가면 피해자 때려 죽인다"

무명의 더쿠 | 08-19 | 조회 수 62677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출소 이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품 구매를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같은 구치소 수감실에 있었던 B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씨는 민사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재소자들에게 말하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뉴스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나올 때 '나가면 때려 죽여 버리겠다'거나 '아예 죽어버렸으면 징역을 더 싸게 받았을 텐데'라는 등의 말을 자주 했었다"고 밝혔다.


다른 방 재소자들에게도 피해자에 대해 보복한다는 말이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도 했다는 증언이다.

이씨로부터 접견품 반입 강요를 받았던 C씨 역시 "이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뒤, 반성보다는 '피해자를 잘못 만났다'며 형량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한편 이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는 지난해 8월11일부터 10월4일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와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젊은 남성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630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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