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전남 곡성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8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을 마실 때마다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발로 밟는 등 범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이 교도소에 가게 된 이유를 폭행 피해자인 어머니의 탓으로 돌렸다. 당시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경찰이 찾아온 것을 핑계로 어머니에게 또 폭력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요양병원에 가기 싫은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했다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각종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취약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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