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용산경찰서는 이날 50대 후반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A씨는 보행 중이던 50대 여성을 먼저 들이받은 후 80대 여성을 치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고, 8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차를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태운 후 이동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동승자는 다치지 않았다.
A씨는 도로를 횡단해 건너편에 있는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인도에 있는 두 여성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후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음주·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급발진 등 차량 이상보다는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가 날 때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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