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50대)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해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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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시 9분쯤 시흥시 소재 자신의 여자친구 집 앞에서 B(50대)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같은 달 중순 여자친구 C씨에게 전화했는데, 당시 C씨 전화를 불상의 남성이 받으면서 C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이후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한 채 C씨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C씨와 함께 온 B씨를 보고 격분해 B씨를 마구 폭행했다. B씨와 C씨는 직장동료였으며, A씨는 범행 당시 B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달 26일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A씨는 2018년 9월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 2023년 2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https://v.daum.net/v/20240729154927530
사람 때려 죽여도 2년이라니...심지어 동종 전과 있는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