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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내 거 아니면 죽어야” 여친 살해 김레아, 사건 당일 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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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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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하려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26) 재판에 피해자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특히 모친은 재판에서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했다. 제가 다 기억한다"고 말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레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한 A(46) 씨는 김레아가 딸과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경위를 설명했다.

A 씨는 "(피해자인)딸이 사건 전날 집에 왔는데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고, 목에는 손으로 조른 자국이 있어 다음 날 딸 짐을 빼러 찾아간 것"이라며 "김레아가 딸의 나체사진 등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해 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김레아가 칼을 빼 들고 딸과 저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이 녹취된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약 5분 분량 녹음에는 A 씨와 딸 B(사망 당시 21세) 씨가 집 안에 들어간 뒤 김레아에 폭행을 추궁하는 내용, 이후 김레아가 범행을 저지르며 발생한 소음과 비명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A 씨는 "김레아가 저와 딸을 방 안쪽에 앉으라 해서 앉았다. 이후 제가 ‘딸 몸에 있는 멍 자국과 상처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일어나서 싱크대 위에 있던 칼을 잡고 먼저 저와 딸을 찔렀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니 휴대전화를 (발로) 차버렸다"고 진술했다.

김레아의 행동에 A 씨는 B 씨에게 "문 열면 된다. 빨리 가서 열어라"고 외쳤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A 씨는 법정에서 "김레아가 거짓말을 많이 해 녹음을 했다"며 "딸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김레아가 못 나가게 붙잡고 ‘너 내 거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딸을 내보내려고 김레아를 붙잡았고, 김레아가 저를 여러 번 흉기로 찔렀다"며 "딸이 집에서 나가고 제가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김레아가 뒤따라 나가는 문소리에 정신이 들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김레아 변호인 측은 김레아가 약지와 새끼손가락 신경을 다친 점을 들면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찔렀다면 검지 등이 다쳐야 하는데, 새끼손가락이 다친 것은 증인과 칼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하다가 다친 것 아니냐"고 반대 신문했다.

A 씨는 "저는 칼을 들지 않았다"며 "김레아는 사건 직후 제가 죽은 것으로 알고 경찰에 제가 새벽에 집에 갑자기 왔다는 등 거짓말을 하다가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진술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 B 씨와 B 씨의 어머니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으며 A 씨는 중상을 입었다. 김레아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507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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