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유명인의 과거를 폭로한다면...명예훼손 성립할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22,050 40
2024.07.18 23:54
22,050 40
ZzuHfJ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과거를 들추겠다며 협박·공갈하는 사람들에게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슈가 됐다. 일부 유명 유튜버들도 협박에 동참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다 고발장까지 접수돼 검찰도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피해자 처지에선 원치 않는 사실로 명예가 훼손돼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이 우려된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 명예훼손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가중처벌된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입증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유튜브 기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드러내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비방의 목적은 사람 마음속의 내용이라 다른 사람들이 이를 알기 어렵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상식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형법상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은 열려있다. 형법은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만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표현된 사실에 공익성이 있다면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그 표현은 보호가 된다. 즉, 공익성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통상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실형이 나오기는 어렵다. 원칙적으로 벌금형이 부과되고, 지속·반복적으로 행하면서 명예훼손 정도와 그 피해가 심각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형이 선고된다.

물론 명예훼손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막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다.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wschoi@fnnew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13660?sid=102


쯔양의 과거 이력 등을 구제역(이준희)에게 제보한 이는 쯔양의 전 연인 B씨의 법률대리인 A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쯔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B씨의 법률대리 업무를 맡다 구제역과 접촉했고 이후 최근까지 쯔양 측의 고문 계약을 맡아왔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지난해 2월 A씨는 구제역에게 연락을 취해 쯔양과 관련해 과거 이력의 정보를 알고 있다며 접근했다. A씨는 법무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고 한 매체의 기자로도 활동하는 인물이다.

와 소름 미쳤다  이번주 월요일에 쓴 기사임


ㅊㅊㄷㅁㅌㄹ

목록 스크랩 (0)
댓글 4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라카 X 더쿠💗 립밤+틴트+립글로스가 하나로?! 컬러 장인 라카의 프루티 립 글로셔너 체험단 모집! 895 12.19 68,61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3,81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74,39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04,10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92,12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3,08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9,4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9,53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2987 기사/뉴스 "단 한 번도 안 봤다"…디카프리오, '타이타닉' 개봉 27년 만에 충격 고백 [할리웃통신] 12:21 25
2942986 이슈 음색만으로 학생이 누구인지, 어떤 동작을 했는지 다 맞추는 첼로 교수님 12:21 4
2942985 이슈 정신나갈 것 같은 명동성당 앞 상황. 9 12:19 916
2942984 이슈 크리스마스 산타 당근알바 근황 24 12:15 1,857
2942983 정치 [단독] 국힘, 통일교 특검 ‘개혁신당·혁신당 합의 추천’ 제안 6 12:15 225
2942982 이슈 멜론 차트 근황.JPG 2 12:15 596
2942981 이슈 노스페이스 명동점에 사인 남기고 간 박보검🎅🎄 4 12:14 426
2942980 이슈 '장애인 업고 내려가라'는 티웨이항공 2 12:14 580
2942979 이슈 지오디 중복썰 억제기 윤계상ㅋㅋㅋㅋㅋㅋㅋㅋ 2 12:14 539
2942978 기사/뉴스 일회용 컵값 '따로'‥빨대는 손님 요구 때만? 2 12:13 169
2942977 유머 지나가는 강아지 때린 고양이의 최후 2 12:12 400
2942976 기사/뉴스 박명수 셀프 미담, 경찰관에 커피 쿠폰 쐈다 “착한 연예인 만나서‥” (라디오쇼) 12:12 171
2942975 이슈 혼밥족에게 말걸어 준다던 최현석 쉐프 9 12:11 2,189
2942974 이슈 대만 흉기난동 장원의 부모 무릎 꿇고 사죄 2 12:11 865
2942973 유머 엄마들의 크리스마스 데이......ytb 12:10 286
2942972 이슈 쿠팡 최신 근황.............jpg 4 12:10 1,781
2942971 기사/뉴스 'K팝 전문 평론가' 김영대,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안타까움 12:09 868
2942970 이슈 kiiikiii 키키 2025년 크리스마스 메세지 🎄 1 12:05 131
2942969 이슈 쯔양 5kg 카레 도전 먹방하는데 옆에서 1.5kg 카레 시켜 먹는 매니저 13 12:04 3,641
2942968 이슈 2025 포레스텔라 크리스마스 인사🎄 (2025 Forestella Christmas) 1 12:02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