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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과거를 폭로한다면...명예훼손 성립할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무명의 더쿠 | 07-18 | 조회 수 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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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과거를 들추겠다며 협박·공갈하는 사람들에게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슈가 됐다. 일부 유명 유튜버들도 협박에 동참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다 고발장까지 접수돼 검찰도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피해자 처지에선 원치 않는 사실로 명예가 훼손돼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이 우려된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 명예훼손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가중처벌된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입증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유튜브 기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드러내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비방의 목적은 사람 마음속의 내용이라 다른 사람들이 이를 알기 어렵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상식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형법상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은 열려있다. 형법은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만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표현된 사실에 공익성이 있다면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그 표현은 보호가 된다. 즉, 공익성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통상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실형이 나오기는 어렵다. 원칙적으로 벌금형이 부과되고, 지속·반복적으로 행하면서 명예훼손 정도와 그 피해가 심각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형이 선고된다.

물론 명예훼손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막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다.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wschoi@fnnew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13660?sid=102


쯔양의 과거 이력 등을 구제역(이준희)에게 제보한 이는 쯔양의 전 연인 B씨의 법률대리인 A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쯔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B씨의 법률대리 업무를 맡다 구제역과 접촉했고 이후 최근까지 쯔양 측의 고문 계약을 맡아왔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지난해 2월 A씨는 구제역에게 연락을 취해 쯔양과 관련해 과거 이력의 정보를 알고 있다며 접근했다. A씨는 법무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고 한 매체의 기자로도 활동하는 인물이다.

와 소름 미쳤다  이번주 월요일에 쓴 기사임


ㅊㅊㄷㅁㅌ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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