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약속으로 계약을 유도한 걸까?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하는 의례적 멘트일까.
5.5%를 두고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졌다. 해당 발언에 대한 판단은 이제 법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첸백시(첸·백현·시우민) 측이 SM 임원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첸백시와 '아이앤비100'은 지난 25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SM 이성수 CAO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첸백시 측은 SM의 약속이 거짓이었다며 사기죄를 물었다. "SM 측이 합의할 당시 음원·음반 유통 수수료 5.5%를 약속했으나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가요계에 따르면, 음반 유통 수수료는 통상 17% 내외다. 하지만 SM 측은 첸백시 재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수수료율을 5.5%로 낮춰주겠다고 말했다.
"어디서도 9%를 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5%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4%의 업사이드가 나오는 거잖아요...(중략)... 카카오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해줬고요."(이성수 녹취, BPM 기자회견)
SM 측은 대신, 첸백시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요구했다. 유통사 지급 수수료(통상 17%)를 5.5%로 낮추고, 매출의 10%를 지급하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SM에 따르면, 개인 매출의 10%는 과거 개인 활동 선례에서 비롯했다. 엑소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 법원에서 중재한 기준이라는 것.)
하지만 이 5.5%가 문제의 시발점이 됐다. 첸백시 측은 "SM은 수수료율을 낮출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우리를 기망했다"며 임원진에게 사기죄를 물었다.
첸백시 측은 현재, 개인 활동 매출 10%를 SM에 주지 않고 있다. SM이 먼저 (구두)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SM 측은 첸백시에게 '계약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SM은 "재계약 합의서에 해당 조항을 넣지 않았다"면서 계약서에 따른 로열티 지급을 요청했다.
SM 측은 5.5%에 대해서도 (첸백시와)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당사는 애초 수수료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첸백시와 SM의 5.5% 전쟁은결국법원으로넘어갔다. 첸백시는 SM 임원진을사기죄로고소했고, SM은첸백시를상대로계약이행청구소송을제기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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