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도쿄 올림픽과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적힌 욱일기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가 체포됐다.
A씨 등은 욱일기를 태운 것이 집시법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는 집시법에 의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A씨 등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의 '옥외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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