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78-1번지에서 열린 제2청사 건립 기공식 모습.〈인천 연수구 제공〉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놓고 ‘분청’과 ’분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에 제2청사 건립에 돌입했고 지역 국회의원은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연수구는 지난 4일 송도동 178-1번지에서 제2청사 건립 기공식을 열고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연수구 제2청사는 33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지면적 7159㎡에 송도관리단 사무실, 민원실, 민원편의 공간 등 지상 1층(총면적 2208㎡)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21만명으로 원도심 인구를 추월한 송도국제도시(송도동)는 계속된 인구 유입으로 행정 수요가 크게 늘어 도시관리 기능 강화와 주민들을 위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이 필요했다.
이와 동시에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지난 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은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제정안은 현재 인천 연수구의 관할구역에서 송도동을 분구시키는 내용이고 함께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별자치구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현안사업 추진과 행정업무가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수구청으로 분산돼 도시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체계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공급 쏠림 현상으로 연수구 내 원도심의 행정체계가 열악해질 것이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효율적인 행정체계가 개선돼 송도에 집적된 바이오·헬스 등 첨단 산업의 육성과 대규모 국책사업, 도시개발 등 도시발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송도가 특별자치구가 돼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구 증가로 인한 분구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도시발전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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