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우 전 수석 등이 형법 123조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헌재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직권 남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과 19조 1항 등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형법 제123조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은 국정원장과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19조 1항은 이를 어길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했다.
청구인 중 한 명인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의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청구인들도 우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헌법소원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우 전 수석 등이 형법 123조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헌재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직권 남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과 19조 1항 등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형법 제123조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은 국정원장과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19조 1항은 이를 어길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했다.
청구인 중 한 명인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의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청구인들도 우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헌법소원을 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8533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