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문화일보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주일한국대사관은 성인페스티벌이 열리기 약 일주일 전인 지난 15일 ‘일본AV협회’에 ‘일본 연예인의 한국 방문 활동’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공문엔 “합법적인 비자 없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추후 입국이 거부될 우려가 있으므로, AV협회가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지도해달라”고 적혀 있다.
공문을 받은 일본 소속사가 한국 주최사 측이 배우들의 취업비자를 발급해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결국 행사는 취소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영리활동을 할 경우 강제퇴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본AV협회 관계자는 “배우들에게 준비돼 있어야 할 단기취업용비자를 주최 측이 신청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행사를 취소하면서 일본 기획사들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애초 행사 자체가 불법이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본지는 주최 측인 플레이조커와 성인콘텐츠협회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를 보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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