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처와 전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 B(30·여)씨와 전처 남자친구 C(40)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휘두른 칼에 임신 7개월 이던 B씨는 숨졌고, C씨도 큰 부상을 입었다.
범행 후 A씨는 김제로 도주한 뒤 한 도로 위에 차량을 세우고 스스로 숨지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처와의 관계, 정말 끝났다는 생각에 그랬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중 C씨가 남자친구인 것을 알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전처와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B씨의 뱃속에 있던 아기는 의료진의 노력으로 세상에 나왔다. 하지만 미숙아로 태어나 현재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이의 치료비는 검찰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불과 50여m 떨어져 있고 원룸촌에 자리 잡은 B씨의 미용실은 평소 동네 ‘사랑방’이나 다름없었고 그는 주민들에게 ‘딸, 언니, 누나’로 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평소 알고 지냈던 한 주민은 뉴스1에 “인근 학교의 학생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미용을 해주시기도 했었다. 그런 좋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해 마음이 아프다”며 “사실 B씨에 대한 미담은 말해도 끝이 없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수많은 학생과 주민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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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