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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2년째 공전 '소녀상 말뚝 테러' 재판…방청석서 "기소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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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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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정치인 59살 스즈키 노부유키 씨는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13년 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적법하게 소환장을 받고도 그해 9월 첫 공판부터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재판은 햇수로 12년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한 방청객이 법정에 나타나 "판사가 공소기각 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돌연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사망이나 검찰의 공소취소 등 특수한 상황에서 실체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방청객 박 모 씨는 "국민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발언권을 얻은 뒤 "몇 가지만 확인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게 명백한데 검찰이 스즈키 노부유키를 기소해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소 유지가 안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년째 끌고 있는 건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 상당히 후진적이고 나라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은 "참고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재판을 종료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에 열립니다.

법원은 스즈키 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기한이 만료된 구속영장을 다음 달 재발부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스즈키 씨를 송환해 구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4844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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