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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분 단위로 연차쓴다고?”…‘워킹엄빠’에 파격 복지 내세운 회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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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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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육아부담 더는 스타트업
분단위 연차·전원 재택근무
방학땐 아이와 함께 출근도

 

업무효율 하락 우려 깨고
일·가정 양립에 실적 쑥

 

커넥팅더닷츠 사무실에서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째깍악어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제공=커넥팅더닷츠]

커넥팅더닷츠 사무실에서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째깍악어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제공=커넥팅더닷츠]
 

 

워킹맘 김효진 씨(37)는 감기 기운이 있는 3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지 못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김씨 회사는 오전 11시까지 자율 출근제를 시행 중인데 김씨는 10분간 연차를 사용하고 11시 10분 출근을 완료했다. 김씨는 “아이를 키우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은데, 회사가 시행 중인 분 단위 연차 소진과 시차 출근제 덕분에 일과 육아 양립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아이돌봄 플랫폼 ‘맘시터’를 운영하는 맘편한세상이다. 이 회사는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시차 출근제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은 연차를 1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돌봄 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초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일하는 엄마, 일하는 아빠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스타트업이 주목받고 있다.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는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고민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다”며 “이런 복지는 고용 안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인재 채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아기띠’로 불리는 코니 아기띠를 비롯한 육아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코니바이에린은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창업 초기부터 전원 재택근무를 도입한 미래형 조직이다. 이 회사는 자녀 등하원·등하교 시간을 배려해 직원들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중 최대 1시간을 돌봄에 사용하고, 이후 근무시간을 충당해 업무와 돌봄을 병행할 수 있게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형이 돌봄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도 지원한다. 이 회사 역시 2시간 단위 연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과 어린이집 휴무로 보육 공백이 생긴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 사무실에 나오는 ‘자녀 동반 오피스데이’를 실시하고 있다. 부모는 업무에 집중하고, 아이는 회사 측이 초빙한 방문 선생님과 수업이나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오프라인 돌봄공간 ‘째깍섬’, 어린 아이와 보육교사를 연계해 주는 플랫폼 ‘째깍악어’ 등을 운영하는 커넥팅더닷츠 역시 방학기간에 자녀와 함께 출근해 사옥 1층 공간에서 째깍 선생님의 보육 및 지도를 받게끔 배려했다. 커넥팅더닷츠 직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원격근무를 할 수 있다. 김희정 커넥팅더닷츠 대표는 “보통 아이를 등하원 또는 등하교 시키는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기 때문에, 이에 맞춰 원격근무와 출근을 병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차도 별도 결재 없이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 병원 방문, 학교 상담 같은 자리를 비워야 하는 일이 생길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직원을 위한 각종 복지가 자녀가 없거나 비혼 동료에게는 오히려 역차별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자율 출근제·분단위 휴가 등을 눈치보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업무환경이 전 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끌어올린다는 게 주요 스타트업들의 의견이다. 맘편한 세상 관계자는 “일례로 1분 연차 제도 같은 경우는 업무 중 병원에 가거나 은행을 갈 때 연차 낭비 없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선호도가 높고, 자율 출근제를 활용해 취미활동을 즐기는 직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만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들 스타트업은 성과를 통해 이런 비판을 뒤집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9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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