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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병원 덜 가는 청년에 '의료 이용권'…"카페서 쓰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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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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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4회 이내 병원을 이용한 20~34세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자가 13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월 초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공개하면서 의료 이용이 적은 청년에게 건강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년도 병원 간 횟수가 4회 이하인 20~34세에게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의 10%, 최대 12만원을 건강 바우처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20~34세 직장 건보 가입자나 지역 건보 가입자(세대주) 중 외래진료 이용횟수가 4회 이하인 사람이 1304명이다. 복지부는 건강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되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 모형을 만들고 있다. 특정지역 거주자로 할지, 전국으로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모형이 만들어지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대상자는 20~34세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만, 나이를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022년 연 4회 이하 병원 방문자 중 35~49세는 1557명이다.

 

50,60대도 꽤 된다. 50대는 828명, 60대는 285명이다. 70세 이상은 55명이다. 일각에서는 굳이 20~34세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병원을 덜 가는 사람에게 건강관리를 잘하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청년으로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건강 바우처는 의료기관(한의원 포함)·약국·한약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살 때는 바우처를 쓸 수 있으나 편의점에서 같은 약을 살 때는 안 된다는 뜻이다. 바우처를 다 못 쓰면 이듬해로 넘길 수 있다. 계속 적립해서 한창 후에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건강 바우처에 대해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경기도 성남시 배모(30)씨는 "감기 기운이 있으면 병원에 안 가고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사다 먹는데, 이럴 때 건강 바우처를 쓸 수 있으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용 대상을 좀 더 넓혀달라고 주문이 많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54870?sid=102

 


건강바우처는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이르면 연내부터 시범 운영한 뒤 모든 연령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연간 4회 미만 이용할 경우 전년도에 낸 보험료의 10%, 연간 최대 12만 원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월평균 건보료는 14만6712원, 지역가입자는 10만7441원이었다. 환급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누적해 놨다가 향후 필요할 때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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