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장보인 기자 =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국방부는 4일 이 소식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심사위는 변 전 하사 사망에는 개인적 요인도 작용했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군인사법상 순직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 변 전 하사는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 3형'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유가족이 원할 경우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으며, 요건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된다.
이번 결정은 육군이 2022년 12월 내렸던 '일반사망'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육군은 당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변 전 하사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3년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순직'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404164912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