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40327n24657?mid=n0412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력감과 분노 등의 충동과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비정상적인 욕구가 합쳐져서 결론적으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20대의 젊은 여성 피해자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시신까지 훼손·유기하는 등 그 과정에서 잔혹성이 드러났다. 이는 다른 살인 범죄에 비해 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무엇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으로 생명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 유족은 허망하게 자녀 또는 언니를 잃게 돼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겪고 있다. 그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